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늘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대신,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일부 방역이 완화되면서 수도권에서는 낮과 밤 구분 없이 최대 8명,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지역인 비수도권의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참석 인원은 접종완료자 201명을 초대하면 전국적으로 최대 250명까지 늘어납니다.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4단계 지역의 스포츠 경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경기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30%까지 현장 관람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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