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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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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막말' 고교 교사 벌금 100만원‥모욕죄 인정

'천안함 막말' 고교 교사 벌금 100만원‥모욕죄 인정
입력 2021-10-18 12:09 | 수정 2021-10-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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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막말' 고교 교사 벌금 100만원‥모욕죄 인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휘문고 교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최 전 함장에 대해 자신의 SNS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한다"며 욕설과 함께 "천안함이 벼슬이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 전 함장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수사 기관은 문제의 글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보고 모욕죄만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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