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 담당자를 소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처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와 사업협약서에 '초과 이익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처장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때 평가위원이었으며, 시행사 '성남의 뜰'에서 공사 몫의 사외이사를 맡았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 주주협약서 등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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