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방송을 거부한 여직원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3월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인터넷 방송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직원 계좌에서 1천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40살 오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수한 점을 고려해 징역 30년형으로 감경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나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30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오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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