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입력 2021-10-19 17:46 | 수정 2021-10-19 17:46
재생목록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어제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 항소장을 냈고,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를 스토킹하던 중 A씨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여동생과 어머니를 상대로 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족 살해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