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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유리창 청소 20대 노동자 추락사' 안전팀장에 과실치사 혐의 적용

'유리창 청소 20대 노동자 추락사' 안전팀장에 과실치사 혐의 적용
입력 2021-10-20 13:18 | 수정 2021-10-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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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창 청소 20대 노동자 추락사' 안전팀장에 과실치사 혐의 적용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유리창 청소 20대 노동자 추락사'와 관련해 경찰이 용역업체 안전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인천 송도의 한 49층짜리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중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2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안전관리팀장 37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안전 책임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부 유리창 청소를 하며 좌우로 움직일 때 보조밧줄이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작업을 빨리하려고 보조 밧줄을 달지 않았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숨진 노동자의 작업용 밧줄은 아파트 외벽의 간판 모서리와 마찰하면서 약해지다 결국 끊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뿐 아니라, 청소 용역업체 대표의 혐의점도 확인되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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