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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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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땅 투기' 공무원·검찰 징역 3년형에 각각 항소

'40억원 땅 투기' 공무원·검찰 징역 3년형에 각각 항소
입력 2021-10-20 13:45 | 수정 2021-10-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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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억원 땅 투기' 공무원·검찰 징역 3년형에 각각 항소

    연합뉴스TV 제공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은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과 검찰이 각각 항소했습니다.

    검찰과 포천시청 공무원 53살 박 모 씨의 변호인은 각각 지난 14일과 어제, 1심 판결에 불복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업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2천 6백제곱미터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13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백억 원대 부동산 몰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박 씨는 "공무원으로서 의심받을 행위를 한 것에는 반성하지만 내부 행정 정보를 이용한 사실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이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며, 처음 구속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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