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장준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1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올해 1월엔 "김 전 차관 출금이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공익신고를 했던 인물입니다.
장 검사는 "당시 형사3부는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정황을 포착해 안양지청장과 차장검사를 통해 대검에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보고 이후 안양지청장과 차장검사가 형사3부에 '이 검사를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이게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지시였다는 게 장 검사의 설명입니다.
장 검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지청장이 '대검이 보고받지 않은 걸로 할 테니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며 "이후 지청장과 차장이 신경이 날카로워져 소환이나 계좌추적 등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지휘를 맡은 곳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라고 말했는데, 당시 부장이었던 이 고검장은 수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오늘 재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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