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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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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기 화백 '산울림' 훔친 60대, 2심 징역 4년→6년

김환기 화백 '산울림' 훔친 60대, 2심 징역 4년→6년
입력 2021-10-21 10:05 | 수정 2021-10-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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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환기 화백 '산울림' 훔친 60대, 2심 징역 4년→6년

    [사진 제공: 연합뉴스]

    김환기 화백의 그림 '산울림'을 소유한 교수가 위중한 병에 걸리자 그림을 훔쳐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6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대학교수 A씨가 2018년 10월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자 A씨가 소유한 '산울림'을 훔쳐 39억 5천만 원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씨가 A씨 그림을 훔친 게 맞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김씨가 산울림 외에도 7점의 그림을 훔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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