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6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대학교수 A씨가 2018년 10월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자 A씨가 소유한 '산울림'을 훔쳐 39억 5천만 원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씨가 A씨 그림을 훔친 게 맞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김씨가 산울림 외에도 7점의 그림을 훔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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