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이 탈출한 사건 당시 농장주가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7월 실제로는 곰 사육농장에서 키우던 곰 한 마리가 사라졌는데도, 두 마리가 사라진 것처럼 용인시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곰 사육농장주 74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 웅담 채취용으로 승인받은 반달가슴곰 한마리를 도축해 웅담을 채취한 뒤 사체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식용 등으로 쓰려고 다른 부위를 추가채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 6일 곰 사육농장에서 키우던 몸무게 60㎏ 남짓의 3년생 수컷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사라졌다고 신고했습니다.
용인시와 환경부는 농장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곰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지만, 나머지 한 마리의 흔적이 나오지 않으면서 50여 명의 공무원이 20일간 농장 주변을 계속 수색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CCTV나 발자국 등 곰 두 마리가 탈출한 정황을 끝내 찾지 못해 강제수사에 들어갔고, 같은 달 26일 농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두 마리가 탈출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작년 6월 또 다른 반달가슴곰을 도축하고, 웅담 뿐만 아니라 지방과 발바닥 등 부위를 채취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을 받으며 또 불법도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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