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의 상해 고소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은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주 내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관, 수사심사관, 담당 과장 등 3명의 징계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같이 살고 있던 21살 김 모씨와 안 모씨가 A씨를 감금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숨지기 전 2차례나 실종 신고를 하고, 지난 해 11월에는 가해자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상해 사건을 담당했던 영등포서는 고소 후 5개월이 지나서야 출석 요구를 하고, A씨가 숨지기 17일 전 고소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하는 등 부실·늑장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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