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 용의자 강 모 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생수병 물을 마셨던 피해 남녀 직원 중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남성 직원이 어제 오후 숨지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숨진 남성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지면, 강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피해 직원들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강 씨는 사건이 벌어진 18일에는 정상 출근했지만, 이튿날 무단결근한 뒤 집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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