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서울 강남에서 영업이 금지된 '클럽'을 불법으로 운영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젯밤 9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적발하고, 업주와 직원 2명, 남녀 손님 등 22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주에게는 무허가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DJ박스와 특수조명, 음향기기와 무대를 설치한 뒤 지난 7월부터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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