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명동 거리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1차 개편이 적용되면 가족, 친구, 지인 등 사적모임 인원이 최대 10명으로 확대됩니다.
사적모임 규모를 10명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는 2차 개편까지 유지되며, 내년 1월쯤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3차 개편 이후 전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중 사적모임 인원 기준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정부가 기본 방역수칙으로 제시한 만큼, 3차 개편이 이뤄지는데 내년 1월 말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중 행사·집회 인원 기준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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