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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숨진 피의자, 인터넷서 독극물 구매‥"살인죄 적용"

'생수병 사건' 숨진 피의자, 인터넷서 독극물 구매‥"살인죄 적용"
입력 2021-10-25 15:01 | 수정 2021-10-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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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병 사건' 숨진 피의자, 인터넷서 독극물 구매‥"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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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재동의 한 회사에서 벌어진 '생수병 사망 사건'의 피의자 강 모 씨가 사전에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한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의자 강 씨가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한 기록을 확인했고, 이 독극물은 숨진 피해자 혈액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성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의식을 잃었던 남성 직원이 그제 사망함에 따라, 강 씨의 혐의는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강 씨의 범행 경위를 파악한 경찰은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 범행 동기를 특정하기에는 수사를 더 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휴대전화 증거분석 등 조사를 이어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사건 직후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돼,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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