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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헬스장·목욕탕 '백신 패스' 없이 이용 못해‥'음성확인서' 이틀만 인정

헬스장·목욕탕 '백신 패스' 없이 이용 못해‥'음성확인서' 이틀만 인정
입력 2021-10-25 17:29 | 수정 2021-10-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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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목욕탕 '백신 패스' 없이 이용 못해‥'음성확인서' 이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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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헬스장과 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미접종자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허용하면서 집단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해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당장 다음달부터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들이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음성확인서는 발급 후 이틀 후 자정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는 만큼, 일상 생활을 유지하려면 일주일에 3차례 정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 등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불이익이라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당초 개인에게 접종을 선택하도록 해 놓고, 이제는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못 맞은 사람들에게는 '백신 패스'의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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