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손 검사 측이 "명백히 위법한 절차"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사실 요지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 측은 "이달 초부터 공수처와 출석일정을 조율해왔고 변호인 선임 중이란 사실을 수차례 설명했다"면서 "지난 21일 변호인이 선임돼 다음 달 2일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공수처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 수사팀이 보낸 문자 내용을 공개하면서 "공수처가 '국민의 힘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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