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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방댓글' 안희정 측근, 김지은씨에 배상" 강제조정

법원 "'비방댓글' 안희정 측근, 김지은씨에 배상" 강제조정
입력 2021-10-26 09:05 | 수정 2021-10-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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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비방댓글' 안희정 측근, 김지은씨에 배상" 강제조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측근이 안 지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데 대해 김씨에게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6일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출신인 38살 어 모 씨를 상대로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강제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면 강제조정이 됩니다.

    법원의 결정 이후 어씨는 자신의 SNS에 "직장동료였던 김지은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해 사과한다"며 "앞으로 어떤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씨는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사과문을 게시했다"면서 "배상금 중 일부를 내는 것으로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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