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 주에 전국에서 관련 신고가 4백 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인 지난 21일 이후부터 25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451건 접수됐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13건 꼴로, 법 시행 전인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하루 평균 24건 접수된 것과 비교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는 전 여자친구의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이 처음으로 적용돼 현행범 체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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