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60대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4월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SUV를 몰다가 승용차를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도망친 혐의로 61세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에도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음주운전으로 세 번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높게 측정됐고,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사고 이후 떨려서 술을 마셨다'고 거짓말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 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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