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지난 24일 전 직장 동료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집에 찾아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 여성이 싫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직장 근처로 찾아가 이미 수차례 경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때문에 재범 우려가 있어 스토킹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 주에 전국에서는 관련 신고가 4백 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인 지난 21일 이후부터 25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451건 접수됐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13건 꼴로, 법 시행 전인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하루 평균 24건 접수된 것과 비교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는 전 여자친구의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이 처음으로 적용돼 현행범 체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