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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 요청에 법원 "50억원 추징보전"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 요청에 법원 "50억원 추징보전"
입력 2021-10-26 11:53 | 수정 2021-10-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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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 요청에 법원 "50억원 추징보전"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습니다.

    법원은 곽 의원 부자가 공모해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곽 의원뿐만 아니라 병채 씨에 대해서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 부자의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병채 씨 명의의 은행계좌 10개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로 곽 의원과 병채 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병채 씨 계좌에 현재 있는 금액과 앞으로 입금될 예금채권을 합쳐 추징 예상 금액인 50억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동결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 씨와 공모한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해 화천대유 측이 그 대가로 아들에게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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