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트코인 차익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20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올해 1월부터 약 한 달간 가짜 비트코인 차익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35명으로부터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1살 A씨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지인과 대포 통장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 9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SNS 대화방에서 투자 전문가인 척 회원들을 모집해 "원금을 보장하고 200% 이상 고수익을 낼 거"라며 가짜 비트코인 차익거래 사이트에 가입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자신들의 지시대로 돈을 걸면 수익이 난다고 속인 뒤 투자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 회사원이나 주부였으며, 이들이 수익금을 찾아가겠다고 요청하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추가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8천만원을 몰수한 뒤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에 따라 남은 범죄수익 약 22억 원도 환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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