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 손준성 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조율된 출석 일자를 번복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지난 23일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 검사는 검찰이 야당에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고발을 사주하는 과정에서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고발장과 첨부자료들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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