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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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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교안 '국민의힘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황교안 '국민의힘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1-10-27 09:45 | 수정 2021-10-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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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황교안 '국민의힘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2차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경선 중단을 요구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어제 황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자료 공개하고 경선을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황 전 대표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득표율 조작을 주장하며 후보별 득표율과 모바일 투표 관련 로그기록 등 전 자료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가처분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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