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담배꽁초를 버려 대형 물류센터 화재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근로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중실화 혐의로 재판 받은 20대 튀니지 국적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전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한국복합물류 군포 터미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불을 끄지 않고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불로 연면적 3만 8천여㎡인 건물의 절반과 8개 입주 업체의 가구 등이 소실돼 63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CCTV 영상에서 A씨가 담뱃불을 끄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고, A씨가 버린 담배꽁초의 낙하 지점이 발화지점과 근접한다며 발화 원인이 A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흡연 시기와 인접한 시간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들의 경우에도 담뱃불을 끄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화재의 진행 경로나 정확한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발화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A씨가 버린 담배꽁초를 발화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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