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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 벌금 1천500만원

'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 벌금 1천500만원
입력 2021-10-28 11:14 | 수정 2021-10-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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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 벌금 1천500만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오늘 음주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지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밤 10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0.1%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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