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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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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로 협박하며 옛 연인 성폭행‥2심 징역 2년 6개월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며 옛 연인 성폭행‥2심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1-10-28 11:32 | 수정 2021-10-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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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며 옛 연인 성폭행‥2심 징역 2년 6개월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옛 애인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오늘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주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주씨는 지난해 6월 '교제할 당시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주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주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글로 알려졌습니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끊임없는 폭행과 강간, 협박, 불법 촬영을 당했고, 심지어 살인까지 당할 뻔했다"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청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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