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제주도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였던 전직 택시기사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27살 보육교사 A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제주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망시점이 잘못 추정되면서 장기 미제사건이 됐지만, 전담팀을 꾸린 경찰이 사건 발생 9년만에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검거했습니다.
박씨의 택시 안에서 A씨의 옷과 유사한 실오라기가 증거로 발견됐다는 이유였습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통화 내역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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