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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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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 가족들 헌법소원 청구 "인과성 인정해야"

코로나19 백신 피해 가족들 헌법소원 청구 "인과성 인정해야"
입력 2021-10-28 14:47 | 수정 2021-10-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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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피해 가족들 헌법소원 청구 "인과성 인정해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사망하거나 부작용을 겪은 환자와 가족들이 헌법재판소에 백신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접종 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인과성을 정부가 입증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점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가족을 잃은 희생자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국책 사업에 동참한 희생자들의 가족은 생업을 포기했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을 입회시켜, 투명하고 정확한 심사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백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나타난 피해자가 36만명이고, 희생자는 1천170명에 달한다는 통계를 공개하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뒤, 항의의 뜻으로 회원 3명이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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