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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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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동원 배상 판결 3년‥ 일본 기업 변화 없어"

"강제 동원 배상 판결 3년‥ 일본 기업 변화 없어"
입력 2021-10-28 16:20 | 수정 2021-10-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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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동원 배상 판결 3년‥ 일본 기업 변화 없어"

    [사진 제공: 연합뉴스]

    강제 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이,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3년이 다 되도록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제 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은 서울 용산 식민지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 등 기업들은 3년이 지나도록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강제동원을 사죄하라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근로정신대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5명 중 2명이 돌아가시는 등 고령의 생존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일본 기업의 태도는 모독 수준이지만, 이제라도 태도를 바꾸면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씨 등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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