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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 '장릉 앞 아파트' 심의 보류

문화재위 '장릉 앞 아파트' 심의 보류
입력 2021-10-28 19:28 | 수정 2021-10-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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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위 '장릉 앞 아파트' 심의 보류

    김포 장릉 전방에 조성되는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 제공: 연합뉴스]

    문화재위원회가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 당국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에 휩싸인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안건을 심의했으나 가부 결론 대신 또다시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세계유산분과 제2차 합동 회의에서, 위원들이 건설사들이 낸 개선안으로는 장릉의 역사·문화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고,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별도 소위원회를 꾸려 건물 철거나 높이 하향 조정, 장릉과 아파트 사이 나무 심기 등 다양한 방안을 가정해 경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 예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선왕릉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앞서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 등 3개 건설사는 장릉 반경 500m 안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건축 행위를 할 때 필요한 현상변경 심의를 받지 않고 고층 아파트 19개 동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법원 판단에 따라 단지 3곳 중 2곳의 12개 동은 지난달 30일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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