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수사 담당자들이 정직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그제(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관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심사담당관은 '견책', 담당 과장은 '불문경고'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고교 동창 등의 감금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 측으로부터 상해 고소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소 시점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뒤에야 A씨에게 대질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연락하고 A씨가 숨지기 17일 전 고소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하는 등 늑장·부실 수사로 살해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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