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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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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후보' 현직 판사, 1천만원 받아 정직 6개월

'법원장 후보' 현직 판사, 1천만원 받아 정직 6개월
입력 2021-10-29 11:13 | 수정 2021-10-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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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 후보' 현직 판사, 1천만원 받아 정직 6개월

    사진 제공: 연합뉴스

    올해 법원장 후보에 올랐던 한 현직 판사가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최근 대전지법 A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징계부가금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의 징계는 견책과 감봉, 정직으로 나뉘며 정직은 3개월에서 1년까지 가능한데 징계위는 A 판사에게 수위가 높은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판사는 지난 2017년 7월쯤 형사 고소를 당한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준 뒤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판사는 올해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로 추천됐다가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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