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여성을 촬영해 업무용 단체대화방에 공유하고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은 소방관 3명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천 중부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일반인 여성을 촬영해 음담패설을 나눈다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감찰 결과 소방당국은 중부소방서 A 소방위가 올해 3월 일반인 여성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팀원들이 있는 SNS 대화방에 공유한 걸 확인했습니다.
또, A 소방위와 함께 일하는 팀원 2명도 촬영을 당한 피해 여성이 비키니를 입고 타준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등의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이들의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주의 처분을 내렸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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