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옛 국군기무사령부 예하 기무부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경기 안산지역을 담당한 310기무부대장이던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 동안 휘하 기무부대원들에게 희생자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전 처장은 그동안 기무부대원들에게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김 전 처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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