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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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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초등 교사, 3년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확정

'아동학대' 혐의 초등 교사, 3년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확정
입력 2021-11-01 10:37 | 수정 2021-11-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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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혐의 초등 교사, 3년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확정

    [사진 제공:연합뉴스]

    자신이 담임하던 학급의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3심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이던 A씨는 2019년 3월 칠판에 숙제 검사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며 양 주먹으로 8살 아동의 관자놀이를 누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해당 아동의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을 보이며 "부모님에게 찍어서 보내겠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벌금 2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어머니의 1심 법정 진술에 같은 반 다른 아동, 그 아동의 어머니에게서 들은 말이 포함돼 남의 말을 옮겼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학대 정황도 1심과 다르게 해석됐는데, 관자놀이 누르기는 당초 교실에서 약속된 규칙으로 재판부는 이런 행동에 교육적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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