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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했다"며 생후 1개월 아들을 변기에‥10대 아빠 집행유예

"성관계 거부했다"며 생후 1개월 아들을 변기에‥10대 아빠 집행유예
입력 2021-11-01 11:56 | 수정 2021-11-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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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거부했다"며 생후 1개월 아들을 변기에‥10대 아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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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변기에 집어넣고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던 1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아동학대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고 동거하던 14살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해놓고 이를 거절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군은 또, 여자친구가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임신 7개월이던 여자친구의 배에 흉기를 대고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을 되레 폭행하거나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앞으로 아들을 성실히 양육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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