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사이트를 통해 주문을 받은 뒤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자인 34살 박 모씨 등 총 13명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엣지베베 등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아용품과 생필품, 골드바 등을 판매하며 2만여 명을 상대로 4천7백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배송 소요일이 길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며 배송을 늦춘 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쓰다가 결국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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