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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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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주노총 1만 명 집회 금지‥"인원 제한 취지 어긋나"

서울시, 민주노총 1만 명 집회 금지‥"인원 제한 취지 어긋나"
입력 2021-11-02 16:42 | 수정 2021-11-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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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주노총 1만 명 집회 금지‥"인원 제한 취지 어긋나"

    사진 제공: 연합뉴스

    오는 1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인 민주노총의 1만 명 규모 집회에 서울시가 금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 신고한 1만 명 규모의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당초 499명씩 무리를 지어 서울 도심 4곳에 나누어 집회를 열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 명이 모이는 하나의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결국 한 곳에서 모일 것으로 예상돼 연대 가능성이 높다"며 "방역을 위한 인원 제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금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에 따라 집회 참여 인원은 백신 접종 완료자 혹은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자만 참여하면 최대 499명,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99명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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