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공사를 하는 동안 장애인 입주민에게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에게 피해를 배상하라고 국가인권위가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승강기 공사를 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아예 배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배상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장애인 인권단체는 올해 1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이 아파트 16층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A씨에게 아파트 측이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공사 당시 A씨는 "승강기가 없으면 일상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지만, 아파트측은 "집에 머물거나 자녀가 업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며 대체 수단 마련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A씨는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들어가 관리비와 생활비 등 40만 원을 내야했고 어린 자녀들과도 떨어져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측은 "노후화된 승강기 교체가 불가피해 A씨뿐 아니라 노약자 등 다른 주민들도 다같이 불편을 감수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엔 외부 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가 다르다"며 아파트측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A씨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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