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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헌재 "부탄가스·본드 흡입 처벌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합헌"

헌재 "부탄가스·본드 흡입 처벌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합헌"
입력 2021-11-03 14:25 | 수정 2021-11-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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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부탄가스·본드 흡입 처벌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합헌"

    부탄가스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마약류가 아니라 부탄가스 같은 환각 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행위를 처벌하게 한 화학물질관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까지 기각되자 화학물질관리법이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환각 물질을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라 정의하고 이를 어긴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환각 물질 섭취·흡입 처벌 사례가 적지 않고, 특히 단속된 행위자 중 29살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며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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