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약 3시간 반에 걸쳐 김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씨는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 회계사와 검찰이 공격하고 제가 방어하는 입장"이라며 "굉장히 곤혹스럽지만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고 말했습니다.
혐의가 주로 '정영학 녹취록'을 바탕으로 구성된 점에 대해선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제시됐으나 향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될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오늘 심문에서 먼저 1시간 가량 의견진술을 통해 김씨의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대장동 사업 동업자들과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 주장의 요지입니다.
김씨 측은 2시간 넘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혐의사실을 반박하고 "성남시 공모지침에 따라 공모에 응했을 뿐 공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약속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양측의 진술과 수사기록, 의견서 등을 근거로 오늘밤 늦게 김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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