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식용 금지' 동물복지 정책공약 촉구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식약처는 대한육견협회가 지난달 보낸 의견서에 대한 답신 공문에서 "개고기 식용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 사안은 범국민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관계부처 검토를 지시했으며 이후 관련부처의 입장이 나오기는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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