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조치와 집회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개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회 신고 후 금지 통고가 급히 이뤄진 점, 해당 집회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했음에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근처에서 집회를 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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