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남부지법에 "국민대의 조치로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의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며 "국민대 법인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1인당 3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가 충분한 심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위의 회의록을 제출해달라는 명령도 법원에 함께 신청했습니다.
비대위 김준홍 위원장은 "국민대가 논문 재검증 계획을 담은 공문을 교육부에 냈지만, 이제껏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검증 약속을 피한 점을 고려해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