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 150명의 신상 정보를 수집해 문서로 작성한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19년 3월 결혼하지 않은 여성 직원 150여명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을 A4용지 12장 분량의 문서로 정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혐의로, 당시 성남시청 인사부 소속 공무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A씨는 함께 송치된 다른 부서 상관의 지시로 이 문서를 작성했으며, 문서는 이모 시장 비서관에게 전달됐습니다.
문서를 전달 받았던 비서관은 올해 8월 "미혼 남성인 시장 비서관에게 접대성 아부 문서"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으며, A씨도 경찰 조사에서 "미혼인 비서관을 위해 선의로 만들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