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소마 히로히사 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소마 전 공사가 발언 당시 외교관이었고, 주재국의 사법절차를 면제받는 면책특권을 적용받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확실하게 면책특권을 포기해야 조사를 하고 재판도 진행할 수 있는데, 소마 공사는 면책특권 포기 없이 일본으로 출국해버려 외교부도 면책특권이 유지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마 전 공사는 지난 7월 언론사와 식사 도중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과 관련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막말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후 일본 정부의 귀국 명령을 받아 지난 8월 한국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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