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조희형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2023년부터 시행‥우유류는 2031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2023년부터 시행‥우유류는 2031년부터
입력 2021-11-05 14:39 | 수정 2021-11-05 14:40
재생목록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2023년부터 시행‥우유류는 2031년부터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2023년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을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6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나타내지만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기한을 의미합니다.

    다만 우유류의 경우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2031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의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 등 국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