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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도 사형 구형.."제가 한 짓 역겹고 엽기적"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도 사형 구형.."제가 한 짓 역겹고 엽기적"
입력 2021-11-05 18:00 | 수정 2021-11-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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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도 사형 구형.."제가 한 짓 역겹고 엽기적"

    사진 제공: 연합뉴스

    생후 16개월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장 씨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남편 안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6개월과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자기 방어가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심의 무기징역형은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에 역겹고 엽기적"이라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에서 10월 사이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때려 장기를 파열시키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장 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에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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